광주·전남회 공지사항

2021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신규회원 대상)

등록일2021-03-05조회869

안녕하십니까?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입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던 어려움이 있지만 임상현장에서 애쓰신 

2020년 신규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과위생사는 필히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하며, 

(의료기사법 제 11조,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 22조제3항)


2020년 신규회원님들의 경우, 올해 2021년은 면허 신고기간이 아니며, 

첫 신고의무기간인 2023년 면허신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하셔야합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시간의 보수교육 이수하셔야하며, 

  • 자세한 안내사항은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홈페이지(중앙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kdha.or.kr/education/refresher.aspx#guide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하반기 보수교육(10월예정 4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첫 보수교육을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