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보건교육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일정 안내

등록일2011-08-08조회47501

2012년 보건교육사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아      래-

<보건교육사 부분만 발췌>

가. 대상자(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희망자에 해당) :  처음 국가시험에 응하는 자

※ 단,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자는 별도의 사전심의 없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1년 응시자격 사전심의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회차 제한없이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 단, 보건교육사의 경우, 시행령 부칙<제21228호, 2008.12.31> 제2조(보건교육사 3급 시험 응시자격의 유효기간) 별표4의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또한, 법률·지침 등의 변경으로 기 사전심의 인정된 자도 필요에 의해 다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기간 : 2011. 8. 16(화) ~ 9. 23(금) 

다. 신청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자격 사전심의신청]에서 로그인 후 해당 직종 사전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직종별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와 함께 사전심의 신청기간 내 국시원으로 우편 발송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층 고객지원과)  

※ 단, 외국대학 졸업자는 첨부파일의 사전심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라.  제출 서류※ 첨부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전 심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합격 후 면허(자격)신청 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 3년 이상 종사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   2.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 1매  3.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

 [교과목 이수 및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 2년 이상 종사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   2.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증명서 1매  3.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4. 성적 증명서 1매  5.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학교확인 필)   6.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보건교육사 2급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   2. 졸업(예정)증명서 1매  3.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4. 성적 증명서 1매  5.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학교확인 필)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   2.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사전 심의 신청은 별도로 필요 없음.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   2. 졸업(예정) 증명서 1매  3.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4. 성적 증명서 1매  5.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학교확인 필)

 마. 처리절차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사전심의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접수  → 응시자격 심의  → 심의결과 SMS 공지  (응시자격 인정 받은 경우)인터넷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바. 응시자격 사전심의 인정결과 발표 : 2011. 11월 중

사.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1544-42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