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안) 국회 접수
등록일2002-12-09조회4351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안) 국회 접수
그 동안 의료기사들이 수 차례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의사의 지도방법 및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의 포괄적 위임' 규정이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1월 27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청원안>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의 대표소개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등 8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의 회장들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을 대표로 공동 제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청원안]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가 의사의 지도방법,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사기저하와 함께 관행을 전제한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입법취지의 오판을 초래함으로 해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침해 내지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8개 보건의료단체 회장단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법률개정을 통하여 공법으로서의 본래기능을 회복시켜 의료기사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 등과 더불어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청원안은 2002년 국회가 선거로 인하여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에 본격적으로 심의되겠지만 늦어도 내년 6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표소개를 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관련조항을 하위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입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열리면 정부와 논의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국회보건복지위원인 심재철 의원은 또 "관행적으로 청원안 심의가 지연되는 등 국회심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내용검토작업을 마무리하여 법률개정안제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청원안은 한나라당 정책국에서, 소외된 의료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의료기사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오래 전부터 전 보건복지위원장 전용원의원(한나라당 직능위원장) 및 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박종웅 의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재철 의원을 대표소개로 법률개정청원을 하게 된 것으로 의료기사 8개 단체는 40년 동안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