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임 안내
<제4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안내>
광주전남회회 회원 제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에서는 제40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광주전남회 회칙
제21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어야 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회원이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과 중앙회의 정관, 본 회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매년 취업상황을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광주전남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의원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및 문의시간: 광주전남회 협회 사무국(010-8345-2875),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