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신규회원 대상)
안녕하십니까?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입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던 어려움이 있지만 임상현장에서 애쓰신
2020년 신규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과위생사는 필히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하며,
(의료기사법 제 11조,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2020년 신규회원님들의 경우, 올해 2021년은 면허 신고기간이 아니며,
첫 신고의무기간인 2023년 면허신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하셔야합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시간의 보수교육 이수하셔야하며,
◆ 중앙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kdha.or.kr/education/refresher.aspx#guide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하반기 보수교육(10월예정 4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첫 보수교육을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