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환자에게 린코마이신 등 근육 주사를 한 치과위생사가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은엽)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치과 내 X-ray실에서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환자의 엉덩이 근육에 노패낙과 린코마이신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에 따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A씨의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를 토대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