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치위협 대의원총회서 결의문 채택
“국민 건강권 확보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25일 치위협 대의원총회서 결의문 채택…의료법 개정 박차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2월 25일(토) 오후 1시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국 7만5,000여 치과위생사 이름으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법 개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업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과의료 환경에 적합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업무를 보장받아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진 직업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1년 동안 집행부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비롯해 공공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설득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계 인사들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여러 의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대의원들의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역시 “치과위생사 여러분이 간호사와 같은 지위에서 의료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일”이라며 “오는 3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치과위생사들이 가진 현안 요구들을 잘 알고 있다. 오제세 의원님이 추진하는 바를 열심히 돕겠다”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학교구강보건실 확대 설치를 위해 문경숙 협회장과 잘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기석 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이용식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유흥근 수석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본부장,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이현옥 회장, 전국시도치과위생사회장협의회 송은주 회장, 치위협 김종열 자문과 김숙향 고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총회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