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회 회칙


  1. 1985년 7월 1일 제정 1993년 12월 10일 개정 1998년 12월 4일 개정 2005년 12월 3일 개정 2008년 9월 7일 개정 2010년 1월 2일 개정 2012년 1월 7일 개정 2013년 1월 19일 전문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2. 제 1 장 총칙

  3. 제 1 조 (설치근거)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도회이다.
  4. 제 2 조 (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사단법인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라 칭하며 본 회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5. 제 3 조 (목적)
    본 회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에 관한 연구개선발전을 도모하여 본 회원 권익보호와 상호친목 및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6.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2.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3. 3. 치과위생사 윤리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수익사업 등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5. 5. 신문 및 치위생 관련 서적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제 2 장 회 원

  8. 제 5 조 (구성)
    본 회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취업하고 있는 회원 또는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회원으로 구성한다.
  9.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①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또는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치과위생사로서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수속을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
    2. ②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회원이 타 시도에 취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회 회원으로 입회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과 중앙회의 정관, 본 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매년 취업상황을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 9 조 (회원 권리의 제한)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3. 제10조 (회원 상벌)
    1. 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2. ②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4. 제 3 장 임 원

  15. 제11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① 회 장 1명
    2. ② 부회장 3명 이내
    3. ③ 이 사 15명 이내(회장단 포함)
    4. ④ 감 사 2명
  16. 제12조 (임원 직무)
    1.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③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7. 제13조 (임원 임기)
    1.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제14조 (임원 선임)
    1. ①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2. ② 임원이 선임되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제15조 (회장의 선출)
    1.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두 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두 명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 제16조 (감사의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순으로 두명을 선출한다.
  21. 제17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시 3개월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 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22. 제18조 (고문)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3. 제19조 (명예회장)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을 자문한다.
  24. 제 4 장 대 의 원

  25. 제20조 (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26. 제21조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회원이어야 한다.
  27. 제22조 (대의원의 선임)
    1.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 ② 당연직 대의원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3. ③ 선출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회칙 제23조에 따라 대의원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28. 제23조 (대의원수의 배정)
    ① 대의원 수는 당연직 대의원 제외 총 30명으로 한다.
    ② 선출대의원 수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배정한다.
  29. 제24조 (대의원의 임기)
    선출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0. 제 5 장 총 회

  31. 제25조 (총회 설치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2. 제26조 (정기총회)
    1. ① 정기총회는 연1회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회의개최 20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제27조 (임시총회)
    1.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2.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3.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 할 때
    5. 4.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6. ②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③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34. 제28조 (총회 의결)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회칙, 부회장의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제29조 (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5.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회부되는 사항
    6. 6.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기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출석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제30조 (총회 발언)
    1.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37. 제31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회칙, 부회장의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 제32조 (총회 의사록)
    1.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2.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제 6 장 이 사 회

  40. 제33조 (설치 및 구성)
    1. ① 본 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41. 제34조 (소집 및 의결)
    1. ① 정기이사회는 월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2.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2. 제35조 (이사회 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3.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4.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5. 중앙회에서 하달된 사항
    7. 6. 임원보선 및 대의원 선출 관한 사항
    8. 7. 본 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8. 사무장 인준에 관한 사항
    10. 9.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
    11.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43. 제 7 장 분 과 위 원 회

  44. 제36조 (위원회)
    1. ①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별로 해당 목의 업무를 분장한다.

    2. 1. 총무위원회
    3. 가. 업무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4. 나. 분회육성에 관한 사항
    5. 다.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6. 라. 총회 등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7. 마.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8. 바. 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9. 사. 사무국 관장 및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10. 아.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11. 자. 본회 사무실 관리 및 운영
    12. 차. 유관단체의 유대강화 및 협조에 관한 사항

    13. 2. 법제위원회
    14.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15. 나. 각 분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16. 다.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17. 라. 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18. 3. 재무위원회
    19. 가. 예산과 결산에 관한사항
    20.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21. 다. 기타 본 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22. 4. 학술위원회
    23. 가. 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24.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5. 다. 국가 시험에 관한 사항

    26. 5. 공보위원회
    27. 가. 기관지 및 서적편찬에 관한 사항
    28. 나. 제반 홍보에 관한 사항
    29. 다.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30. 라.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마. 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2. ② 회장은 본 회 이사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직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5. 제37조 (특별위원회)
    1. ①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내용 등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당해 업무 종료 즉시 해체한다.
    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6. 제 8 장 재 정

  47. 제3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48. 제3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49. 제40조 (예산 및 결산)
    1. ①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3.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4. 1.본 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5. 2.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6.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7.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50. 제41조 (추가경정예산 등)
    1. ①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본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 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내역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 제42조 (자산 관리)
    1. ① 본 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②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외 채무부당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제 9 장 분 회

  53. 제43조(분회의 구성)
    본 회는 관내의 시,군,구에 각각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00시,군,구 치과위생사회 라고 한다.
  54. 제44조(분회의 회칙)
    각 분회는 본 회 회칙 범위 내에서 분회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5. 제45조(분회장의 임명)
    각 분회의 회장은 분회의 추천에 따라 본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56. 제 10 장 사 무 국

  57. 제46조 (사무국 설치)
    1. ①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58. 제47조 (사무장)
    1. ① 사무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② 사무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3. ③ 사무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4. ④ 사무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9. 제48조 (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직제, 문서, 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60. 제 11 장 보 칙

  61. 제49조 (해산)
    1.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2. ②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62. 제50조(규칙)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3. 제51조(준용 규정)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64. 부 칙 (2019.10.14)

  6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