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장기체납회원 구제제도 운영
1. 회비 장기체납회원 구제방안
가. 임시 정회원 자격부여 제도 운영
예) 2001년도에 면허를 취득하고
2002, 2007, 2008, 2009, 2012, 2013, 2014년도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2001, 2003, 2004, 2005, 2006, 2010, 2011년도 연회비는 납부하였음)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회비납부기간 | 임시정회원 자격부여용 회비납부 | |
당년도회비 | 최근 2개년도 체납 회비 | |
2015년도 | 2015 | 2014+2013 |
2016년도 | 2016 | 2009+2012 |
2017년도 | 2017 | 2007+2008 |
2018년도 | 2018 | 2002 |
- 보수교육 등록시 간접비용 할인 등
나. 체납회비 장기할부납부제도 한시 운영
- 2~5개월 : 무이자 할부(결제금액 제한 없음)
- 6~10개월 : 할부이자는 신한카드사(90%)와 협회(10%)가 각각 분담
※예:체납회비 100만원을 10개월 할부 결제한 회원은 85,900원의 할부이자 부담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