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경과
등록일2005-07-05조회47534
<명예훼손 소송 경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신승철 교수 사이의 세 건의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가 지난 6월 30일 있었다.
알려진 것처럼 신승철 교수가 협회와 문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무고를 주장하여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협회측이 신승철 교수를 상대로 성추행,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세 건의 민사소송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모두 있었는데, 신승철 교수의 협회와 문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일부 기소유예, 신승철 교수의 문회장에 대한 무고 고소는 혐의 없음, 협회의 신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역시 혐의 없음 결정이 난 바 있다(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은 혐의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에 의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이번 민사소송의 판결은 모두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즉 신교수가 주장한 무고와 협회가 주장한 명예훼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신교수가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부 인용하였다. 다만, 일부 인용을 하면서도 그 액수를 청구 금액의 10분의 1만 인정함으로써 잠정적인 사실 인정인 검찰 수사 결과를 원용함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고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기소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그 기소유예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계속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