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2005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2005-07-21조회45029
2005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2005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 오는 9월 2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 교육은 신규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또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이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가 대상이 되며, 치과위생사도 이에 포함된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15조 참조) 이 교육은 종료 시까지 교육장을 이탈하지 않은 수강자에게 이수증이 발급되고, 치과위생사 이수자에게는 보수교육 2평점이 인정되며, 사전등록비는 25,000원이다. 사전등록은 해당 교육일 7일전까지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2-578-8003(내선:7) * 대상 지역별 교육날짜 및 장소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