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폭력사건 피해회원 상담자 송모씨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징역1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등록일2005-09-30조회44732
<성폭력사건 피해회원 상담자 송모씨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징역1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2005. 9. 28.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합의를 알선해 주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송모씨(44세, 여)를 징역 1년, 추징금 3천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송씨(아동성폭력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는 2003년 11월 성폭력 피해 여성인 A씨 등 2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 S씨 등의 처벌과 피해보상을 부탁받은 뒤 합의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 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2004년 6월 기소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2005. 9. 14. 2차 공판에서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었다가 이번에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한편 송씨가 대표로 있던 아동성폭력피해자 모임의 가족들은 2005.8.31. 송씨 1차 공판을 방청하면서 송씨의 비리와 실체를 확인하고, 당일 피해자가족 모임을 통해 아동성폭력대책모임 대표로 송기운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위 송씨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9월14일 고소하여 현재 계좌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