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치면열구전색술 보험수가 적용

등록일2009-12-11조회4824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1월30일 치면열구전색술(이하 치아홈메우기) 급여수가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치아홈메우기 행위료를 20,110원, 기본진찰료 초진 시 10960원, 재진 시 7,480원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2010년 보험수가 2.9% 인상된 환산지수를 적용하여 행위료 20,690원, 기본진찰료 초진 11,280원, 재진 7,480원 으로 적용된다. 또한 8세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는 30% 가산과 종별가산까지 더하면 총 진료비는 약 4만대가 된다. 환자 부담금의 경우 초진 시 10,200원, 재진 시 9,100원이다. 치아홈메우기의 대상은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6세이상 14세 이하 소하이며, 대상치아는 제1대구치다. 단, 탈락 또는 파절로 2년이내에 동일치아에 재시행 한 경우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못하며 치료재료대(전색도포제 포함) 및 러버댐 장착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 상명분류 기호는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이며, 요양급여의 기준 외의 대상치아는 비급여로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