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제34주년기념행사 등록 취소 가능기간 알림
창립 제34주년기념행사에 보내주시는 회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연간 법정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행정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번 보수교육 평점 4점(필수) 이 부여되는 본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 등록하신 이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회원은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협회 사무국(02-2236-09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의 준비 기간으로 인해, 6월 17일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한 점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