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창립 제34주년기념행사 등록 취소 가능기간 알림

등록일2011-06-10조회46927

창립 제34주년기념행사에 보내주시는 회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연간 법정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행정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번 보수교육 평점 4점(필수) 이 부여되는 본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 등록하신 이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회원은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협회 사무국(02-2236-09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의 준비 기간으로 인해, 6월 17일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한 점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