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 달성!
“치위생계의 오랜 염원,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업무범위 관련, 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의 주요 취지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 시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양자가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토대로, 치과의사 단독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치과진료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여 치과의료현장에서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국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 수혜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기반으로 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확대된 만큼, 보건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하여 국민구강건강증진이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전국 5만여 치과위생사 및 2만여 예비치과위생사 여러분께서 합심해 이룬 성과로, 치과위생사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문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부분 발췌) 제2조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 외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