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의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시기관련, 업무범위 준수요망

등록일2011-11-24조회50081

11월16일자로 공포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열된 업무는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1년반의 시행경과 규정이 부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17일까지는 현행 의기법을 준수하시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부분 발췌)

 

(공포 : 2011. 11. 16)

 

제2조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