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미납연회비 탕감제 특별시행 공고

등록일2012-02-24조회54487

미납연회비 탕감제 특별시행 공고

 

 2011년 11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명시 및 면허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대비하여 협회 미가입자 및 연회비 장기 미납자 구제를 위한 특별 연회비탕감제의 시행을 공고합니다.

 

 7만여 치위생 인력의 숙원을 반영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기해 시행되는 본 행사는 제3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여 연회비 장기미납회원의 회원활동 재개 및 협회 미가입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서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자들의 보수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이수현황 보고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안 개정이라는 오늘의 역사적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그간 성실히 회원의 의무를 다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주위에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중 그동안 장기미납회비로 활동이 정지되어 있던 회원들과 협회 가입시기를 놓친 치과위생사들에게 금번 행사를 적극 알려 주심으로써, 전국 치과위생사 면허자들의 총집결로 치위생 역사가 새로운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납연회비 탕감제 세부내용

 

 

<선택 1 전면탕감> 기한 2013.5.17

대상 :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된 자로, 협회 미가입자 또는 연회비 미납자
방법 :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기존의 미납분을 탕감하고 평생회원의 자격을 부여함


※평생회비는 당해연도 연회비(2012년도 기준 \80,000)의 10배(\800,000)로, 2013년도 연회비 인상 시 인상률이 적용됨 

※ 2012년 8월까지 평생회비 납부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선택2 미납 연회비 탕감> 기한 2012.12.31

대상 : 협회 미가입자 또는 연회비 미납자
방법 : 2011년까지의 미납기간 중 최종 2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기존의 미납분을 탕감하고 회원자격을 부여함

   -미납연회비 예시-

[2011~2007년] \80,000

[2006~2002년] \70,000

#. 회비 납입내역은 회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납부 방법

  

① 계좌이체 : 우리은행 570-070689-13-013 예금주:(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입금 후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협회 사무국(02-2236-0914)으로 면허번호, 이름, 연락처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② 협회 사무국에 유선상으로 카드 납부
- 고지사항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ㆍ카드번호ㆍ유효기간
- 결제카드 : 현대, 롯데, 삼성 제외한 카드 
                (회원증신한카드는 무이자 3개월 할부 납부 가능)

※ 평생회비는 당해년도 안에 3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완납 시점부터 평생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제34회 종합학술대회 이후 납부 시 행사등록비의 회원 할인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자의 경우 입회비(\15,000)와 회관건립기금(\15,000)은 별도(총 \30,000)로 적용됩니다. (회원가입에 관하여 하단의 세부내용 확인요망)

 

※ 2012년 1월 1일 이후 본 행사 공지 이전 납부자의 경우, 본 행사조건과 동일하게 소급적용 처리해 드립니다.

  회원가입 안내

* 협회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함. 

 ①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방법 
    a. 메일 : krdha@chol.com
    b. 팩스 : 02-2236-0915 (※팩스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c. 우편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3-18 2층  
     
② 연회비 납부  - 방법은 미납연회비 납부와 동일함

#. 문의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mail(krdha@chol.com)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로그인 후 이용가능)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