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창립 제35주년기념행사 등록 취소 가능기간 알림

등록일2012-06-18조회47186

창립 제35주년기념행사에 보내주시는 회원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연간 법정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번 보수교육 평점 4점이 부여되는 본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 등록하신 이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회원은

6월 22일 오후 5시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협회 사무국으로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의 준비 기간으로 인해,

6월 22일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한 점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1>

협회 사무국 전화 ☎02-2236-0914 (월~금요일 오전9시~12시, 오후1시~6시만 전화 가능)

 

<방법2>

협회 E-mail (krdha@chol.com)

고지사항 1) 면허번호/성명

     2) 연락처

     3) 결제일 및 결제방법 (카드결제하셨을 경우 "카드종류"도 고지해야 함)

     4) 취소 사유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는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