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내용출처 : 보건복지부(13.05.15')
<주 요 내 용>
-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되었음
- (앞으로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 적용
*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1회 급여
- (환자본인부담) 13천원 수준(의원급)
- (전체재정소요) 2,109억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