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 등록 안내
치위협 제2014-13호
여성인재 등록 안내
여성가족부 공문 여성정책과-2730호
‘여성인재풀 확충을 위한 여성인재 추천 등 협조 요청’ 중
회원분들께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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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인재풀 확충 개요
○ 목적 :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발굴·활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3조
*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여성인재 등록 기준
- 공공기관 : 기관장, 임원 및 과장급 이상
-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 기업 : 경영인, 임원 및 과장급 이상
-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 및 사무총장 이상
○ 여성인재풀 활용 방안
- 등록 기준에 따라 국가인재 DB 또는 여성인재 DB 시스템에 등재(예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
○ 등록방법
여성인재 본인이 직접 등록
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여성인재 등록” 메뉴 접속 : 본인인적사항, 경력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② 여성인재 등록 신청서(붙임1) 작성 제출(이메일,FAX,우편 등)
나. 문의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전유민 대리
TEL : 02-3156-6160
FAX : 02-356-2417
E-mail : promotion@kegepe.or.kr
※ 신청서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