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회 공지사항

2022년을 함께 하실 광주전남회 정기 대의원을 우선모집합니다.

등록일2021-12-15조회1452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입니다.

본 협회는 평생회원 및 정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22년을 함께 할 대의원을 '우선모집'하고자 하오니,

대의원 지원 자격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의원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접수방법: 총회 참석여부를 협회폰(010-8345-2875)으로

    아래처럼 문자 회신 바랍니다.(성함/(직장)소속/참석여부) 

    (예) 김버들,○○치과,참석

○ 접수마감일: 2021.12.24(금) 2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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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1차 대의원 총회 일정 안내

   -일시: 2022.1.22(토) 15:00~

   -장소: 광주보건대학교 (대면 개최)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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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 관련 회칙 안내>

제20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제21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회원이어야 한다.

제24조(대의원의 임기) 

  ① 선출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의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과 

       중앙회의 정관, 본 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매년 취업상황을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