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관련 안내 및 지지 협조 요청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제 25일까지 진행이 마감되는
입법 발의에 대한 댓글 의견 창에 적극 찬성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댓글로 보여 주십시오.
[국회 입법예고 찬성 의견 등록하기 (‘25.10.24.까지) 바로 가기(↓아래 클릭)]
[22135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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